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1회성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데, 이를 권유한 지인을 수사하다가 의뢰인에게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1회성 투약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만나다가가 발생한 일로, 전 남자친구가 케타민을 권유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을 제반사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 일로 인해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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