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내 체류 중인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입니다. 미국에서 소지하던 마약류(대마)를 국내로 반입(수입)하고, 이를 소지하다가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의뢰인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건초 형태의 대마 및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항공편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 및 이를 소지,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데, 의뢰인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국에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대마를 구매하였으며,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할 짐을 챙기다가 특별히 대마를 빼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반입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대마 이외에 약물을 전혀 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약물검사를 먼저 제안하였고, 대마 이외의 약물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소지한 대마들을 모두 폐기하였으며, 타인에게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부산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부산마약사건변호사#부산마약전문변호사#부산마약범죄전문#부산마약범죄전문변호사#부산마약범죄
2025.06.05